TailList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당사 웹사이트의 사용자는 당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개인이며 TailList는 사용자의 행위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또는
책무가 없습니다.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의 사용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권장하지만 일부 사용자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 또는 침해한다고 가정할
만한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저작권, 상표 및 지적재산권을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지적재산권 침해 제기 통보를 위해 지적재산권 담당 직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제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침해 제기 통보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통보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귀하는 통보 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셔야 되며 TailList는 침해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이를 전달할 것입니다.:
• 당사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저작물을 침해한 자료를 상세히 제시;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공;
• 문제가 된 사용이 저작권자, 그의 대리인 또는 법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귀하가 선의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진술서 제공;
• 통보 시 정보는 정확하며 위증에 대한 책임하에서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리한다고 승인
받았다는 진술서 제공;
• 실제 또는 전자 서명 제공.
상기 요건을 준수 혹은 대체적으로 준수한 귀하의 통보를 받을 후에, TailList는 침해했다고 의심 받는 자료 또는 침해 행위의 주체라고 의심 받는
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역통보 정책
역통보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침해자라고 의심받는 자가 당사의 지적재산권 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역통보를 전달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
• 삭제되었거나 접속이 차단된 자료와 삭제되거나 접속이 차단되기 전까지 자료의 위치 제시;
•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자료가 삭제되었거나 접속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삭제 또는 접속이 차단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 가입자가 선의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진술서를 위증에 대한 책임하에서 제공;
• 가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기 정보가 포함된 역통보를 받은 후에, TailList는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역통보의 사본을 신속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TailList는 영업일
십(10)일 이내에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고 접속 차단을 해지할 것이라고 고소 제기 당사자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TailList는 역통보의 수령
이후 십(10)에서 십사(14)일 이내에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고 접속 차단을 해지할 것입니다. 단, 당사의 지적재산권 담당 직원이 TailList의
시스템에 있는 자료와 관련해서 가입자가 침해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고소 제기
당사자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웹사이트와 관련해서 통보 및 역통보는 DMCA의 현재 법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copyright.gov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를 포함한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 제기
DMCA가 다루지 않는 상표를 포함해서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 제기의 경우, TailList는 해당 법률에 따라 침해 제기의 서면 통보에 응할 것입니다.
서면 통보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료를 상세히 제시;
• 귀하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공;
• 문제가 된 사용이 지적재산권자, 그의 대리인 또는 법률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귀하가 선의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진술서 제공;
• 통보 시 정보는 정확하며 위증에 대한 책임하에서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리한다고 승인
받았다는 진술서 제공;;
• 실제 또는 전자 서명 제공
상기 요건을 준수 혹은 대체적으로 준수한 귀하의 통보를 받은 후에, TailList는 침해했다고 의심 받는 자료 또는 침해 행위의 주체라고 의심 받는
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통보 방법
침해 제기 통보 및 역통보는 아래의 주소로 전달해야 됩니다:
TailList
참조: 지적재산권 담당 직원
90007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그랜드 애비뉴 2700 S.
213-748-5118 (전화)
213-748-5458 (팩스)
rshfin@cocen.com
기타 문제: 보증 책임의 거부
TailList 가 당사 웹사이트 사용자의 침해 제기 통보를 받을 경우, TailList는 사용자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사용자가 통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TailList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응답을 고소 제기 당사자에게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TailList는 해당 법률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전술한 어떤 것도 실행할 의무를 약속하지도, 떠맡지도 않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TailList는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당사 웹사이트 사용자의 행위
또는 과실에 대해 모든 책임이나 책무를 거부합니다.
전술한 정책 수립, 실행과 침해 제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TailList는 해당 법률의 의무 조항에서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 의무,
책임 또는 책무를 떠맡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TailList는 통보 없이 전술한 정책 및 절차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과 절대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 및 절차는 여기에 게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