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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목록통관 금액 기준 상향 및 과세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2015-12-01 조회 14,762

안녕하세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가능 기준금액 상향 및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한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행일자 : 2015.12.01(화)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 기준

변경내용 : 목록통관 기준 금액 상향 및 과세기준 변경


예시)

1. 미국에서 구매한 식품($140) 일반통관 진행 수입신고 후 면세

2. 미국에서 구매한 기능성화장품($155) 일반통관 진행 수입신고 후 과세

3. 일본에서 구매한 향수 50ML($145) 목록통관 진행 면세

4. 독일에서 구매한 신발($155) 일반통관 수입신고 후 과세
5. 중국에서 구매한 장난감($149) 목록통관 진행 면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