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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에 따른 전기용품 자가사용 수입수량 제한
등록일 2015-12-24 조회 12,917

안녕하세요. 테일리스트 운영자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개정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행정규칙에 따라 전기용품의 경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전기용품은 1개까지만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대표적인 전기용품 상품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품목명과 세부범위는 위와 같으며, 이 외에도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같은 모델 2개 이상 수입 시 안전인증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오니, 해외 쇼핑몰에서 전기용품 구매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