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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합산과세 규정 변경 안내
등록일 2022-11-21 조회 14,117

안녕하세요. 테일리스트 운영자입니다.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세청에서는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시행일자: 11월 17일 (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


2. 합산과세 개정안 내용


(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200달러)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날에 구매한 2개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링크 : //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9842



고객님들께서는 합산과세 개정안 내용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